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담당관,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및 동장의 직급 및 직렬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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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담당관,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및 동장의 직급 및 직렬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ㆍ실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ㆍ분석ㆍ홍보, 구청장의 정책결정, 대외협력정책 등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무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사항 3. 사무분장, 사무이양 및 전결규정의 조정 4. 각종 지시사항 관리 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6. 자체시책개발 및 계획 수립 추진 7. 기관장 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8. 직제 및 공무원ㆍ공무직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 중 우리 구 소관 사업 관리 10.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1.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12. 각종 수익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3. 민자유치 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 14. 목표관리제 및 직무성과 관리제 운영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16.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8.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9. 통계청 주관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1. 남구 일반통계 작성 및 통계자료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22. 지방공기업 설립 및 관리 23. 지방분권ㆍ이양ㆍ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24. 행정구역 개편 및
제4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 보도사항ㆍ주민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 2. 언론사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및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3. 구보발행 및 구보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대표 블로그 및 SNS 등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7. 사진, 영상 등 구정기록에 관한 사항 8.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미디어월 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통신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통신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음향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산업담당관) 미래산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AI, 스마트시티 등) 육성과 정책 개발 및 추진 2. 신산업(지역특화, 연계, 협력) 발굴 3. 정부, 시 미래산업 연계 사업 추진 4.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5.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9.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장등록 신고ㆍ승인 수리 및 사후관리 11. 지방산단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재생 및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4.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6. 공공데이터 개방ㆍ관리ㆍ운영ㆍ활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19.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ㆍ 운영 및 시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0. AI 인프라ㆍ데이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 21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감사에 관한 사항 2. 상급 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5. 반부패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 비위ㆍ징계에 관한 사항 9.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0.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반복ㆍ특이ㆍ다수인 민원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행정규제완화 업무 추진 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폐지 심사 및 공포,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7.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1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및 규제등록ㆍ관리 총괄 19.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정비 20.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주평화인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의 총괄 2. 의전행사 3. 공인관리 4. 청사방호 관리 5. 공무 국외 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심사, 접수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 및 복지후생 관련 업무 8.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록관리 운영 및 기록물 수집ㆍ이관ㆍ폐기ㆍ보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4대 보험 및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증발급, 재직ㆍ경력증명서발급에 관한 사항 2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2. 지방행정 시ㆍ구정 시책추진 23.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4. 명절 등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25. 자매결연(국내ㆍ외) 및 국제화 업무 26. 타 기관 협력사업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제9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주민자치 분야)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결정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민한마음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과의 대화 운영 7. 행정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동 행정운영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통 주민회의 및 사이버 반상회 운영 지원 10. 통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전산) 및 인감 업무 총괄 12. 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 업무 13. 적십자회비 등 모금에 관한 사항 14. 동간 경계조정 및 통ㆍ반 조정 승인 15.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16.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총괄 관리ㆍ마을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공유 자원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주평화인권과) 민주평화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2. 5ㆍ18단체 지원 및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사항 4. 일제강점기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7. 관내 민간단체 및 주민 남북교류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행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행복지표 개발ㆍ관리 및 주민행복도 조사에 관한 사항 11. 행복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복공감 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13. 주민행복 관련 행사 축ㆍ고사 및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4.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 15. 7272생활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6. 견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8. 인문도시 조성 및 제반업무 총괄 19. 인문도시 활성화 기본(종합)계획 수립 20. 인문학 프로그램(강연, 연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인문도시 네트워크(자문위원회 등) 구성 운영
제11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교육선진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계획 수립ㆍ시행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7.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ㆍ연계 등 8.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 1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12. 지식재산권 교육 13.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상레저사업 등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 지도감독 업무 17.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관ㆍ학 협력사업 추진
제12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민원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및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 8.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 점검 9.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통합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민원서류의 접수ㆍ통제 및 창구 즉결 민원, FAX민원 처리 12. 민원 전용 공인 관리 1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전반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등록 업무 15. 노대동민원출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남구 북카페 관리 및 운영 17.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8.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1.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22. 가족관계등록 기재 및 직권정정ㆍ기록에 관한 사항 23. 수형인 명부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