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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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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2, 2024.11.21., 2026.9.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채용

제3조(채용)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감시센터직원”이라 한다)을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채용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3.4.13., 2024.11.21., 2026.9.18.>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센터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제5조 채용구비서류

제5조(채용구비서류)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채용계약

제6조(채용계약) [제목개정 2023.4.13.] ① 감시센터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감시센터장의 경우는 65세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감시기구 예산지원의 삭감ㆍ중단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때 5. 환경방사능 및 일반 환경 조사,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때 6. 업무로 인한 사유로 임기 중 1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감시센터직원이 채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8조 휴직

제8조(휴직) ① 감시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휴직 기간

제9조(휴직 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 2. 제8호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한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① 감시센터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3.>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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