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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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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2026. 9.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적극행정 보호관 등

제3조(적극행정 보호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2026. 9. 15.>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6. 30.>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6. 6. 30.> ②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징계절차 및 소송사건의 확정시(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포함한다)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비용 2. 그 밖의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라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청구해야 한다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구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보호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신청서류 7. 기타 보호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② 보호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보호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② 위원회는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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