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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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구례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여부,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ㆍ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2. “지역 화폐”란 기본소득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3. “군민”이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구례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지역경제 선순환 및 면 단위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생활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주민소득 증대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타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기본소득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에는 구례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읍ㆍ면 기본소득 위원회(이하“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신청인에 대한 실거주 조사를 통한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변경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9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읍ㆍ면 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 읍ㆍ면의 기본소득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이장, 농업인 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 등 대표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