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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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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소규모의 가게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점상”이라 함은 노점에서 장사 행위 또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0.30.> 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전통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전통시장을 말한다. 6.“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9.9.23.>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제3조 시장의 명칭 등

제3조(시장의 명칭 등) 구례군 시장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30.>

제4조 시장의 운영

제4조(시장의 운영) ① 군수는 시장을 직영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부지내에 노점을 설치하여 노점상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지정한 노점이외에는 일체의 장소에서 노점상을 할 수 없다.

제5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5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 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5조의2(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의3(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의4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제5조의4(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2. 임시시장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 허가

제6조(허가) ①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노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옥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노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노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6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제시한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갱신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30.>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사용료는 연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5.10.30.> ③ 분기 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분기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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