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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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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ㆍ청렴정신과 실학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청렴교육 중심지로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다산체험 청렴교육, 공무원 체험형 청렴교육 등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산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연수원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연수원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다산박물관장이 겸임한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수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호에 따른 연수원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원의 기능

제4조(연수원의 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2. 연수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연수원의 시설(교육관, 생활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연수원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 이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용예정일의 1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1. 강진군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2.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4.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연수원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제3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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