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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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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10.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 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총괄업무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개정 2025. 2. 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강진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12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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