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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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10.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 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총괄업무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개정 2025. 2. 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강진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