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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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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강진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ㆍ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강진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예산편성, 입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3.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아동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을 위한 정책기초교육(정책화 과정 및 정책수단 등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에 관한 사항 2. 아동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의원정수

제5조(의원정수) 군수는 아동의회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을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각각 15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아동의원은 각각 강진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등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등) 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② 아동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강진군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⑤ 아동의원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아동의회 의장단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원에게 경고, 사과요구,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아동의회의 각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아동의회 의장(이하 “아동의장”이라 한다)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아동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아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하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동의원 중에서 임시 아동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하며, 임시 아동의장 선출시 투표결과 동률일 경우 선수가 높은 아동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아동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 안전위원회와 교육ㆍ복지위원회는 군의회 복지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군의회 경제위원회 소속 강진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들의 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아동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아동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아동의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군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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