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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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강진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와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공지 규정 시행이전(2006. 12. 26.)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3. 11. 6.> 6.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1명과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08. 28., 2019. 12. 19., 2025. 2. 7.>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1. 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2.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다만, 다중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 심의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