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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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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이란 강진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 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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