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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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2.19.>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9.12.19.>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한다.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9. 15.>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2.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9.> ③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괸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이유없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주차시간 축정계기에 의한 방법 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