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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및 법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구례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자문 등

제4조(자문 등) 고문에 대한 자문 의뢰 및 회신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자문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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