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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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11.4.>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9.11.4.>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11.4.>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11.4.> 6.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1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8.12.27., 2019.11.4.> ③ 제1항제1호의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2.31., 2019.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1.4.><개정 2025. 09.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구례군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구례군 소속 실ㆍ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11.4.><개정 2025. 09. 1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신설 2019.11.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11.4.>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12. 31.>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25.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