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강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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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강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기구, 읍ㆍ면. 다만, 의회사무기구는 재무감사만 실시한다.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통합특별시ㆍ군비 보조(출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제4조(감사의 종류)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주기) ① 제4조에 따른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 등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2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9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