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동일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마을,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장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청소 실시기간 및 내용 2. 토지ㆍ건물 내 적치ㆍ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ㆍ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및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를 통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사항
제7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단위 종량제) ① 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②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지역은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소각용(가연성)생활폐기물, 매립용(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온 전입자에게만 군수가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는 13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술로 사전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별표 1의1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⑦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방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