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6. 8. 1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누리집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5.>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3. 10. 5.> ④ 제3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2. 공원 3. 주차장 4. 광장 5. 녹지 6. 공공청사 7. 문화시설 8. 체육시설 9. 도서관 10. 사회복지시설 11. 공공직업훈련시설 12. 청소년수련시설 13. 폐기물처리시설 14. 수질오염방지시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