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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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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 등의 방법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반출 등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려청자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고려청자박물관 소속의 소장품 관리관이 아닌 자들이 소장품을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실물을 대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8.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고려청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에 둔다. <개정 2026. 8. 10.> ②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2. 시청각실 3. 수장고 4.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5. 청자빚기체험장 6. 청자재현연구동

제4조 관리공무원의 임무

제4조(관리공무원의 임무) 박물관의 관리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박물관의 온도, 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아닌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군수는 정기 휴관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제6조(관람시간과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09:00 ~ 18:00 2. 매표시간: 09:00 ~ 17: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료 또는 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받은 관람료 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강진군민의 날에 입장하는 사람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65세 이상인 노인 1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군수는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교부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12조 퇴장조치

제12조(퇴장조치) 군수는 관람객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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