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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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20년)을 말한다. 3.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진군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개정 2023. 7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 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방이양 사업을 반드시 연계 추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 3. 농촌협약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
제10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의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전담조직(부서)의 장을 포함한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