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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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이송) ① 소송에 관련된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은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접수 문서 원본 또는 사본, 관련 자료 및 접수 경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부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관리)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소송수행 방침의 수립 및 보고)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수행 방침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수행 방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소송수행 방향 6.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등의 사유 7.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절차 및 소송비용의 지급)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변호사 선임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 방침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선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 사유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소송가액 3. 군정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자체 수행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의 성격, 난이도 및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의 지정, 변경 및 해임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는 판결문, 결정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 결과, 상소 여부 및 확정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사건 관리)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소송사건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사건 지원 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서 2. 수사 개시, 출석요구, 기소 또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또는 비용 관련 증빙서류 4. 소관부서장의 의견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신청의 보완)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건의 직무 관련성 2.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4. 사적 이해관계 개입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 관련 정황 5. 소송수행 보호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