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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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국제교류협회)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교류협회를 둘 수 있다. 1. 한일의원 국제교류협회 2.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3. 한러의원 국제교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회는 16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하되, 협회별로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 각 1인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제4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9. 17.>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도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7.>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 9. 17.>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6. 9. 17.> 1. 의회운영위원장 2. 의회사무처 의정관 <개정 2025. 9. 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원 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사람 <개정 2025. 9. 18.> ③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도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 9. 17.>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경우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9. 18.> 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7.> 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8.> ② 간사는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