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0.12.11.>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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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0.12.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7.7.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7.>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12.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2025.5.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4.7., 2023.12.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0.4.7., 2021.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12.24.]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12.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11.15.>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