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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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진군 늘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8.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아동의 돌봄과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놀이시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문화활동시설 마.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에 따른 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센터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체육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3.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4.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법 등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제공 5. 강진군민 누구나 이용하는 가족친화형 소통공간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2.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3. 아동ㆍ청소년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운영 성과 평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리모델링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시설의 운영 관리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