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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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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부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이란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혼합백신(Tdap)의 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신부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 3.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예방접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접종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신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 임신기간 중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임신 시마다 1회의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예방접종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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