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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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4.>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23/, 2021.5.14.> 3. 삭제 <2021.5.14.>
제3조 삭제 <2021.5.1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목개정 2024.12.20.] [전문개정 2024.12.20.]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21.5.1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5.14.> ④ 삭제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5.14.>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4.]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2.23., 2021.11.16.>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9.03.12., 2020.7.8., 2026.9.18.> 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6.28., 2020.7.8.>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7.07, 2012.05.11, 2014.07.23., 2016.7.1., 2018.2.23., 2019.03.12., 2020.7.8., 2021.5.14., 2024.6.28., 2024.12.20.,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⑤ 위촉위원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자원순환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19.03.12., 2020.7.8., 2026.9.18.>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