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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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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4.>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23/, 2021.5.14.> 3. 삭제 <2021.5.14.>

제3조

제3조 삭제 <2021.5.14.>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목개정 2024.12.20.] [전문개정 2024.12.20.]

제5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21.5.1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 고지 및 납부

제6조(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5.14.> ④ 삭제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제7조 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5.14.>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4.]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2.23., 2021.11.16.>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9.03.12., 2020.7.8., 2026.9.18.> 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6.28., 2020.7.8.>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7.07, 2012.05.11, 2014.07.23., 2016.7.1., 2018.2.23., 2019.03.12., 2020.7.8., 2021.5.14., 2024.6.28., 2024.12.20.,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⑤ 위촉위원의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자원순환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19.03.12., 2020.7.8., 2026.9.18.>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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