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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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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14.>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2026.9.18.>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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