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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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제2조(정의)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② "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제3조(마을버스지원) ⓛ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정부ㆍ시보조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7.14.> 5.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②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ㆍ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1.03, 2013.07.29., 2020.7.8., 2026.9.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 서기는 교통행정팀장 으로 한다.<개정 2008.07.07, 2011.01.03, 2019.03.12., 2020.7.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7.14.>
제6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7.14.>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2012.05.11, 2016.12.27.>
제11조(보조 및 융자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② 보조금(융자금)의 신청 및 정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월별 수지분석결과에 의해 지원할 경우 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나.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 라.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2. 매월 정액으로 지원할 경우 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나. 정산보고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본항전문개정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