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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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신설 2016.12.27.>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12.2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2.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2.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6.12.27.,2017.11.10.>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4.7.26.>
제4조(보조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016.12.27.> 2.<삭제 2016.12.27.> 3.<삭제 2016.12.27.> 4.<삭제 2016.12.27.>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26.>]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26.>]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26.>]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에서 이동 <2024.7.26.>]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26.>]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26.>]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26.>]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각급학교는 정산내역을 구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26.>]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26.>]
제12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3조에서 이동 <2024.7.26.>]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