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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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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3조의2(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신설 2023.12.15.>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23.12.15.>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2.15.> 6.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18.10.19.] [제목개정 2023.12.15.]

제4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9.>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9.>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9.>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0.19.>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19., 2026.9.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교육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9., 2019.03.12., 2026.9.18.>

제8조 의장의 임무

제8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9.> [제목개정 2018.10.19.]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18., 2018.10.1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5.11.,2017.12.22.,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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