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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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학교 등 공공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4.27.>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5.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등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제4조(지원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4.27,2018.12.21., 2025.7.14.>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신설 2018.12.21.>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신설 2018.12.21.>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 1. 급식경비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 돌봄복지국장 <개정 2018.12.21.,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6.9.18.>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다. 교원단체 추천인 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ㆍ축ㆍ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4.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생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08., 2020.7.8., 2021.7.1., 2026.9.18.>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