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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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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2024.6.28., 2026.9.18.>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6.9.18.>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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