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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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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5.15.>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목개정 2020.4.7.]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과 편의 증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0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여성건강증진사업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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