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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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2.11.18.>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8.>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2019.03.12., 2026.9.18.>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2016.12.27,2022.11.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22.11.18.> 4. 삭제 <2022.11.18.> 5. 삭제 <2022.11.18.>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10.04, 2015.12.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10.04> 4. 삭제 <2018.12.21.> 5. 삭제 <2019.10.1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3.2.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개정 2022.11.18., 2023.2.17.>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3.2.17.>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1.18., 개정 2023.2.17.>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