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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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12.>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5.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5조는 삭제 <2018.11.6.>]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2.12.>]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2.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돌봄복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0.10.12.,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제8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7.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2.1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2022.11.18.>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12.>]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2.11.18.>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제1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11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제11조(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지원 9. 그 밖의 구청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청년시설 및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주민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2.12.]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