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5, 2019. 5. 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7. 15, 2019. 5. 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 2. (삭제)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일부개정 2021. 10. 2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2. 15, 일부개정 2018. 9. 1. 일부개정 2021. 10. 28.) ② 당직명령을 받아 숙직 또는 일직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60,000원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1. 7. 15, 2013. 2. 15, 전부개정 2013. 12. 27, 일부개정 2019. 5. 24.) ③ 비상발령으로 인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사무실 및 업무관련 현장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간 인정의 기준은 비상발령의 시작 및 종료시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 7. 15. 일부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3. 2. 15.) ④ 재택당직근무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0,000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설 2013. 2. 1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③ (삭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단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6.9.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③ (삭제)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 5. 24.)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 5. 24.)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을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관용차량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