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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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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의 개발용역, 정보통신 장비도입ㆍ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 “총괄부서”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실ㆍ단ㆍ과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6. 9. 21.) 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유지보수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다른 기관(부서)의 사례분석

제5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사전협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단순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보강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지침에 따라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조정기관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조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제6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2.10.)

제7조 예산타당성 검토

제7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요구 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2.10.)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2.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 발주금액의 산정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전부개정 2022.2.10.)

제11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삭제, 제2항 번호삭제 및 일부개정 2022.2.10.)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제안요청서 검토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총괄부서의 기술검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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