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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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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구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일부개정 2014. 10. 10., 2019. 11. 15., 2022. 6. 30., 2026. 9. 21.)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일부개정 2022. 6. 30.)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일부개정 2022. 6. 30.)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③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삭제 2022. 6. 30.

제6조(삭제 2022. 6. 30.)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③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④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30.) ⑤ 감사관이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감사원ㆍ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22. 6. 30.)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신설 2022. 6. 30.)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설 2022. 6. 30.)

제9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준비

제10조(사전준비)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내부 규정 (일부개정 2022. 6. 30.)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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