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6-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 회의 개의시(開議時)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제출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開議)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