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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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과장ㆍ센터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조하며, 동장은 남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조(소통협력실) 소통협력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경제재정국)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생활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문화교육국)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여성가족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돌봄복지국)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지원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아동복지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