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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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동(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1. 15.)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4.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5.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06. 10. 10.)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과 그 외 필요한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관련 업무추진 부서를 정하여 평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ㆍ직속기관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1. 15., 2026. 9. 2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자체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남동구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제9조(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연도의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③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④ 기획예산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6. 9. 21.)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