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남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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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남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1.17.>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소송관계 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로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의 사유 6.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의뢰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사합의사건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사 단독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단독사건(단,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변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ㆍ선고기일 등의 출석결과 3.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5.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ㆍ상소의 제기, 포기 2. 화해ㆍ조정ㆍ인락ㆍ소송탈퇴 및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4.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의 포기ㆍ변경 및 소취하 동의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