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