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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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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 2019. 11. 1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1. 징수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 2026. 9. 2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3. 재무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5. 1. 30., 2019. 11. 15., 2019. 12. 27., 2026. 9. 21.) 4. 분임재무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2015. 1. 30.) 5.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6. 부채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2015. 1. 30.) 7. 지출원 : 교통행정담당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 8. 수입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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