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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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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또한 겸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0.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의회의 경우 남동구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제1관서 및 동, 기타관서 가. 일반공사(전문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 원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남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남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남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남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산집행 품의를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남동구의회에 있어서는 남동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한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전부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2026.9.21.)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본청의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부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신설 2022.10.28.)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28.)

제9조 삭제 2022.10.28.

제9조(삭제 2022.10.28.) 제9조(삭제 2022.10.28.)

제10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0.28.)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 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목변경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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