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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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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의거 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ㆍ홍보ㆍ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담당자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비리 및 오류 예방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모니터링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 제도”란 비리ㆍ행정오류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스스로 진단표를 활용, 사전 점검하여 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개인 및 각 부서의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

제3조 내부통제 수단 및 운영방향

제3조(내부통제 수단 및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장급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및 포상 등 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 수립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2. 자기진단 제도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민원업무 등 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다.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

제8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 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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