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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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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0., 2019. 8. 2.)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 8. 2.) 1. 본청 가. 물 품 관 리 관 - 재무과장 (개정 2011. 2. 17.) 나. 물 품 운 용 관 - 각 실ㆍ담당관ㆍ과장 (개정 2015. 7. 10., 2019. 8. 2.) 다. 물 품 출 납 원 - 재산관리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담당관ㆍ과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5. 7. 10., 2019. 8. 2.) 2. 의회 가. 물 품 관 리 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 품 출 납 원 - 물품관리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보건소 가. 물 품 관 리 관 - 보건소장 나. 물 품 운 용 관 - 보건행정과장 다. 물 품 출 납 원 - 물품관리업무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4. (삭제 2013. 2. 28.) 가. (삭제 2013. 2. 28.) 나. (삭제 2013. 2. 28.) 다. (삭제 2013. 2. 28.) 5. 동 가. 물 품 관 리 관 - 동장 나. 물 품 출 납 원 - 물품관리업무담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2.)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2. 14., 2019. 8. 2.)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2.)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2., 2022.9.15.)

제7조 삭제 1989. 2. 13.

제7조 (삭제 1989. 2. 13.)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 8. 2.)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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