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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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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3. 5. 3., 2019. 12. 27., 2026. 9. 2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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