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제2조(법인격)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3. 5. 3., 2019. 12. 27., 2026. 9. 2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