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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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구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삭제 2022.8.4.) 3. (삭제 2022.8.4.) 4. (개정 2019. 6. 28.)(삭제 2022.8.4.) 5.삭제 (삭제 2020.10.30.) 6.“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 및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지정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8.) 8.“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9.“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제3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0.2.2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020.2.28. 기존 5호에서 이동)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국ㆍ실ㆍ과장,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단서 삭제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6. 28.) ② 삭제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④ 삭제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삭제 (2019. 6. 28.) ⑦ 삭제 (2019. 6. 28.) ⑧ 삭제 (2019. 6. 28.) ⑨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⑩ 삭제 (2019. 6. 28.)
제9조 (삭제 2022.8.4.)
제10조 (삭제 2022.8.4.)
제11조 (삭제 2022.8.4.)
제12조 (삭제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