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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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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단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2006. 7.28.신설)(개정 2019. 7. 12., 2026. 9. 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신설, 일부개정 2022.10.0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 개정, 일부개정 2022.10.06.)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2006. 7.28일 개정)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장 (개정 2019. 7. 12., 2026. 9. 21.) 2. 남동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2026. 9. 2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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