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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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단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2006. 7.28.신설)(개정 2019. 7. 12., 2026. 9. 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신설, 일부개정 2022.10.0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 개정, 일부개정 2022.10.0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2006. 7.28일 개정)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장 (개정 2019. 7. 12., 2026. 9. 21.) 2. 남동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2026. 9. 2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