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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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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0.30.)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5. "행복한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활동가”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0.3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일부개정 2020.10.30.)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전부개정 2020.10.30.)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일부개정 2020.10.30.)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일부개정 2020.10.30.)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일부개정 2020.10.30.)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0.30.)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마을 만들기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제7조(전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제10조 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 공동시설 개선사업 6.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7.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워크숍 8.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지원(일부개정 2020.10.30.)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간점검

제12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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