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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2021.12.23., 2026.9.2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6. 9. 21.)